미국와 유럽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차이 (What are differences between US & EU, in terms of Medical Device Regulation)
미국와 유럽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차이 (What are differences between US & EU, in terms of Medical Device Regulation)
앞에서 미국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 보았었다.
- 미국 FDA로부터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
- 미국 고객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
- 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이미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
그런데 미국과 비슷하게 큰 의료기기 시장을 가진 곳으로 유럽이 있다.
(중남미, 중동아, CIS지역 등은 나중에 추가할 예정)
유럽 MDR(Medical Device Regulation)이 시작되기 전 까지 CE marking 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 할 때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을 먼저 도전했다.
미국과 유럽의 의료기기(Class 2) 인허가 경로(일반적으로)를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았다.
- (미국) FDA 510(k)를 받고 QMS(Quality Management System)은 QSR(Quality System Regulation)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있으면 됨
- (유럽) QMS(ISO 13485) 인증을 받고 CE Marking(EC DoC, Declaration of Conformity)을 스스로 하면 됨
이 둘을 비교했을때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다. 제품에 대한 Safety & Effectiveness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준수해야 한다.
그러나 업체의 특성에 따라 유럽의 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었다.
또한 미국과 유럽의 의료기기 시판 후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.
- (미국) QMS에 대해 허가 전 또는 허가 시 미국 FDA에서 검토하지 않는다. 이를 자율이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우리나라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2~3년 주기로 FDA Inspection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 (내 경험상 2년마다일 수도 있고 5년간 안나오는 경우도 있었다) 정부 기관에서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사 후 Inspection을 하는 만큼 QS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댓가는 크다. (Audit과 Inspection의 차이도 있다)
- (유럽) 13485 audit을 통해 인증을 받고 제조자(Manufacturer)가 스스로 EPC, TF를 작성하고, EC DoC를 발행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. 이때 EPC와 TF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두 곳 모두 자율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 사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.
추가로 유럽 인허가에서 주의할 사항은 EC 규정에 따라 CE Marking을 하지만, 각 국가별 정부 기관(Regulatory Authority)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
즉, CE Marking을 했어도 프랑스 ANSM에 등록을 해야 하는것이다.
유럽 각 국가별 Regulatory Authority는 다음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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